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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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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운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9131-0116 |
직업 및 소득 | 손년 양육으로 매달 70여만원 받음 가정주부 |
사고일시 | 2009년 2월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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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직불치료비, 향후치료비 합계: 천3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4주 진단 경골근외과골절 비골결근부골절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변연부파열우 의사소견: 상기소견으로 인하여 우측경골근위부 골절에 대한 관혈정복 내고정및 골이식과 외측반월상 연골 변연부봉합수술 우측 슬관절에 대한 관절 경적변연제수술 지금은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중이며 재활치료 중. 장애진단은 보험사에서 2급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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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차량이 오거리 방면에서 좌회전 하던 중 노상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임(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보험사주장 : 가해자 과실이 85% 피해자 과실 1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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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진단명 만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후유장해 예측이 충분히
고려되어 지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휴업손해/위자료/후유장해/향후치료비(성형포함)등으로
결정되어 지겠으며 소득에 관한 부분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을시 인정 될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치료와 재활후에 후에 합의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 또한 향후치료비에 따라서 배상금은 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