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48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기종
성별
생년월일 42-00-11
연락처 010-4611-7694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08년 9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제시하지 않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초기 : 종합병원 중앙자실 입원(4개월)
이후 현재까지 병원치료 중
정상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보행도 안되고, 사고 기억 등 전혀 하지 못하고 치매증상을 보이며 정신과에서는 8-9세 아동의 정신 연령으로 판됨하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오토바이운전자 : 기소유예(가해자) 차량운전자 : 불기소(종합병원가입)-속도위반 26키로 위반-스티커발부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장소는 시골 편도 1차선 도로이며 도로폭은 3미터 도로이며 제한 속도는 시속 40키로 시골 마을 앞 도로입니다
도로 형태는 약3-400미터 직선 도로인데 안전관리공단에서 발부한 사고경위서에는 사고 1초전 오토바이가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차선 안쪽)에서 운행을 하다가 중앙선 부근으로 대각선으로 진행하는 것을 오토바이 뒤 쪽 10여미터 후방에서 66.6키로 운행하던 카니발 승용차가 오토바이가 중앙선 쪽으로  이동하자 이를 피항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차량의 우측 앞 범버부위로 오토바이의 좌측 뒤 바퀴 부위를 충격한 사고로 추정된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경찰과 경찰에서는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위반 제19조 제2항(진로변경 방법위반)을 위반하여 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오토바이를 가해자로 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차량은 보험가입 속도위반 스티커 발부, 공소권없음이라고 처분을 하였는바,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까지 사고경위에 대해 기억도 말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1차선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앙선을 넘은 행위가 진로변경방법위반이 되는지 의분이며,
뒤 따르던 차량은 앞 차량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전방주의의무위반을 하였고 속도위반을 하지 않고 정상운행을 했다면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이미 중앙선을 넘어 진행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생각이 틀린것인가요
본 건에 대해 2009. 1월경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전화상으로 확인 후 본 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6월 중순경 까지 운전자와 사고목격자간 대질신문조사를 한 후 진정건에 이의가 없다며 종결을 하였는데 형사적으로 다시 사건을 재 조사할 수 있는지?(변호사 선임하여)
목격자 : 사고 발생 전 도로를 횡단을 하던 중 오토바이가 앞에서 진행하고 뒤에서 차량이 뒤 따르는 것을 목격하고 도로를 횡단 후 오줌을 누던 중 사고 충격소리를 듣고 도로를 보니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는 것을 본 사람임.
?
  • ?
    사고후닷컴 2009.08.02 18:42


    형사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검사가 됩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형사사건을 다시 시작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에서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로 과실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과거 뇌변병 관련 진단이나 치료가 없었다면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는 외상성치매현상을 보이는듯 합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민사적인 부분에있어서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1. 판례를 찾고싶어서요

    Date2009.08.11 By전성호 Views3400
    Read More
  2. 합의금,손해배상금 추산

    Date2009.08.11 Bykns Views3593
    Read More
  3. 마지막으로 하나만물어볼께요

    Date2009.08.11 By김규민 Views3062
    Read More
  4. 임산부 교통사고

    Date2009.08.11 By최미화 Views4096
    Read More
  5. 접촉사고문의

    Date2009.08.11 By황미현 Views5110
    Read More
  6. 문의

    Date2009.08.11 By김규민 Views2686
    Read More
  7. 대인관련 문의

    Date2009.08.11 By임민철 Views3089
    Read More
  8.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차량에게 사고를당했어요

    Date2009.08.11 By김규민 Views3859
    Read More
  9. 교통 사고에 대해서..급합니다..

    Date2009.08.11 By이선돈 Views3149
    Read More
  10. 어린이 교통사고 문의?

    Date2009.08.10 By권영근 Views3186
    Read More
  11. 교통사교 에관하여

    Date2009.08.10 By정현모 Views3129
    Read More
  12. 교통사고 문의

    Date2009.08.10 By강성민 Views3501
    Read More
  13. 뺑소니사고라알았는데..검사판결전입니다

    Date2009.08.10 By유금옥 Views3289
    Read More
  14. 교통사고 문의

    Date2009.08.09 By정선화 Views2920
    Read More
  15.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부딪혔는데어떻게 해야하니요

    Date2009.08.09 Byyjs Views3695
    Read More
  16. 장애보상정도는?

    Date2009.08.09 By강민호 Views3115
    Read More
  17. 택시공제조합 문의

    Date2009.08.09 By신경화 Views3361
    Read More
  18. 교통사고 후유장애 및 합의금 관련 문의

    Date2009.08.08 By김은숙 Views3954
    Read More
  19. 고속도로 교통사고

    Date2009.08.08 By김형근 Views3369
    Read More
  20. 이것도 교통사고인지...합의를 해야 하나요??

    Date2009.08.07 By정광재 Views3317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 634 Next
/ 634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