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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2:24
교통사망사고 대리인 합의시 서류작성시 주의사항
조회 수 587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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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곽세열 |
성별 | |
생년월일 | 52-00-00 |
연락처 | 010-7470-680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년07월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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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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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 대리인으로 형사합의를 보려합니다 주의할점이나 서류작성요령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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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본등)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면 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인이 가족이라면 대리인에 대한 주의할점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측 대리인이 합의를 할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합의서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빈 공란을 매꾸시면 되며 마지막장 하단에
피해자유족대표 000 이라고 쓰세요.
합의서 채권양도 통지를 000에게 한다는 내용에는 실제 상속권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상속권자가 아닌 대리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합의서보다 더 중요한것은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