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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2:32
1597관련입니다.
조회 수 279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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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용훈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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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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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과실비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인도를 가다가 집으로 가려면 골목길로 접어들수 밖에 없는데 그자리에서 차끼리 부딪쳐서 튕겨져 나오는 차에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가 과실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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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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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사고의 상황 및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로 형평성으 논리로 적용되어 지게 됩니다.
골목길 가장자리로 보행중 차량의 사고로 인한 2차적 충격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을 주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과실여부의 판단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실황조사서등을 기본적인 자료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