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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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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문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7-05
연락처 010-4006-16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30
사고일시 200907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머리내열린상처가없는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상:좌측 두정부
3주후 추가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가해자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100%과실이 나왔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가해자차량(부부특약/48세)로 운전자는 무보험상태입니다.
가해자쪽에서는 합의볼의사가 없고. 찾아온적이 없어서 진정서를 검찰에 접수하였습니다.
검찰에 접수가 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제 무보험상해처리를 하여 차량은 자차(수리비500)처리하였습니다.
대인쪽은 민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제차량이 새로구입한지 한달도 안된차량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경락손해 및 렌탈비도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차량이 중고차로 판매할경우 800만원에 팔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일전 허리 MRI촬영을햇는데 아직 염좌 및 긴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장까지 해고된상태입니다.
1. 법원으로 진정서를 접수시 벌금형이 높아진다거나, 다른판결이 날수있나요?
2. 민사 소송을 할경우 중고차로 팔경우 떨어진 금액을 받아낼수있나요?
3. 월급 및 직장해고된거에대해서 보상을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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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04 18:4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벌금이 가중 될 수 있습니다.
    2.입증된다면 가능하겠으나 변호사 선임은 무리이며 나홀로 소송 하셔야 되겠습니다.
    3.소송시 위자료에 조금 참작됩니다.

    참고로 대인보상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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