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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20:41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과실
조회 수 322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원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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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고속도로 1차선 진행하다 1차선에 방치되어 있던 사고차량의 잔해물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사고차량의 보험사에서 내 과실을 80%라 주장하는데.. 이 과실이 맞는지요? 1차 사고가 나있던 차량에서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사고 후 10여분이 지난 상태) 너무 억울한 경우라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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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잔해물을 충격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60%이상일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지 않다면 60%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가입보험사에서 방치된 차량 보험사측에 항변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민사적인 과실부분에
있어 법적대응을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진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도로의 영조물 관리 책임도 있을듯 하니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측에 조정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실듯 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영구장해를 남을
정도의 피해를 당하셨다면 조정후 원할치 않을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