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45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cameo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9274-8587
직업 및 소득 월~금 헬스장트레이너 한달 95~100만원 학생 체대생이고 학년이 차서 여유시갆이 많아 일하고있고 센터 사업자신고서랑 월 돈받은거자료뽑아놈.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110만원준다고하네요-_-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뇌진탕,거의 전신염좌,..등등이고요
현재 10일째 입니다.
발목있는데 꼬맴..2바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보험사 잘못 차량이 오토바이 후미추돌 저는 오토바이 타고있었고 음주하지않았고, 헬멧 착용하였고, 책임보엄 들고 번호판달고 있는오토바이였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보험사에서 제 담당자가 연수갔따고 다른분이 오셔서 합의보자하셨었는데
 떠보러온거 알기에 그리고 합의금이 마음에 들지않아서 거절했고요.
 이 항목외에 제가 받을수있는돈이 또 있는지 법률이나 의학지식 부족으로 
 눈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는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 상담드렸어요

  보험사에서

 1, 30만원: 8급으로 위자료30만원
 2.26만6천원: 입원동안 일못한거 10일간급여를 월100의 80%인정하고 100만원/30일해서
                         하루당 26600원 씩 26만6천원을 준다고하네요
 -(이부분에서 제가 일하는게 21~25일정도인데 30으로 나눠서 2만6천원이 나오는게 틀리지않나요?
   글쓰다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하루당 4만원 가량이나올것 같네요.
   또한 보통 세금신고 되지않는부분에있어서는 일용직근로자로 계산되면 하루당 3만9천얼마인가가
   나오는걸로아는데 이점은 한마디 언급없이 2만6천원이라고 한것도 의구심이들고요_)

3.50만원 : 향후치료비 진단3주21일중10일빼고 11일이향후치료 인대 자기가의사랑 얘기를봐서
   진단을 6주로 끊어서 향후치료비를 하루당 1만2천원씩 주겠다고하네요.1.2x6주(42일)= 50만원
   원래 한번 물리치료가 3천5백원이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병원을 다닐 교통비 (몸이불편한데
   택시타고다녀야겠죠, 택시비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리고 약을 먹거나 파스를 살수도 있겠고 + 
   향후에 퇴원을  하고나서도 하는일이 핼스장에서 하다보니 몸을 못써서 하질못하는데 그에 대한 휴업손해
  나 그런것은 못받는건가요?

4 도합 106만원 준다고 합의보고 나가라는식으로 몸도 안불편한데 합의보자는식으로 말하는데
  도통 기분도 나쁘고 합의금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 사실 사고가 뒤에서 차가추돌하여 오토바이가 차에 3/1 가량이 본네트에 밖혀버려서 쓰러지지도 않고
    저는 붕떠서 몇바퀴를 구른 사고로 목격자들은 사람 죽었을거라고 했을정도의 사고 였는데
    하늘이 도와주셔서 제가 잘 굴러서 뼈하나 안부러지고 꼬매기만 해서 그렇지 그때 충격으로 몸이
   아직도 안쑤신데가없고 속으로 골병이 들었는지 이상태에서 퇴원하면 체대생으로서 학교가서
   도무지 운동을 따라갈수없을 몸상태입니다.. 조은조언좀 잘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9.12 00:59

    치료가 필요하시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면 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시 기준과 보험사 약관기준과는 차이가 있는것이 분명하나

    본사건은 1달정도 입원하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150~200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소송은 할 수 없겠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 중학생입니다. 골절로 10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2. 교통사고....

  3. 자동차와오토바이사고

  4. 고통사고 문의

  5. 차량이 오토바이 후미추돌

  6. 교통사고

  7. 오토바이 사고

  8. 공탁금 찾을시 공제관련

  9.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10. 오토바이로 배달 중 교통사고

  11. 소송 결과에 대한 감사 인사

  12. 교통사고 문의

  13. 교통사고입니다

  14. 2832

  15. 고속도로 2차사고 입니다 도와주세요

  16. 뺑소니 사고 질문

  17. 아랫글추가질문입니다

  18. 교통사고문의

  19. 교통사고때문에

  20. 아이에 대한 교통사고 궁굼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