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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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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현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308-04-01
연락처 010-4024-77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여만원
사고일시 2009.8.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염좌 / 3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당시 상대방 현출직원과(교보) 저희쪽 현출직원(현대해상) 에서 나왔으며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8일 골목길을 진입하던중 좌측에서 그랜쳐 차량이 후진을 하여 제 차 옆 휀다부분을 훼손시켰습니다.
운전자에게 보험사를 부르라고 하였고 상대방이 저희쪽도 부르라 하여 불렀습니다.
쌍방 현출직원이 나왔으며 상대방이 후진하여 받았으므로 상대방 과실 100%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보험처리를 원하여 저희쪽 보험사직원이 상대방 직원에게 접수번호를 받고 저에게 건내주었습니다.
일을 하는 관계로 차 수리를 바로 맡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리가 불편하여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였으며 3주 진단을 받았고 입원을 하고 차를 수리를 맡겼는데 공업사측에서 보험취소가 되어서 수리를 못한다는 통보를 받고 상대방 보험사와 통화해보니 운전자가 나이가 어려 취소가되었다고 합니다.

운전자와 차주가 틀리며 운전자는 차주의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게 된건이며; 수리비를 주지않고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아 경찰에 사고 신고를 낸 상태입니다. 운전자는 보험이 적용도 안되며 차주는 책임보험만 들어있는데 경미한 사고로 입원을 했다며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고 운전자또한 수리비를 주고있지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한지 3주가 넘었으며 일을 해야해서 어쩔수 없이 저의 보험으로 퇴원 자손처리접수를 해놓았으며 병원에다가 접수번호를 알려준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운전자를 불러 합의하라고만 하였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벌금이 30만원정도밖에 안나온다며 벌금형을 맞으려는거같기도하고. 수리비와 병원비 둘다 받지 못하는 피해자입니다.
이럴때는 어떡해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 보험사는 사고신고를 하고 자기네쪽 보험사에 청구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도 차주가 접수 처리를 해주지 않다 자기네도 답답하다며..

답답하고 신경을 쓸일이 많아 너무 힘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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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12 22:48


    사법기관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결정이 되면 가해 보험사에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는 방법을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차량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본인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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