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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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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수진
성별
생년월일 1930-00-00
연락처 010-6216-2839
직업 및 소득 주부/농업
사고일시 2009년 8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발목 분쇄 골절
수술 진행 (8/24)
12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0% : 10%(경찰서 예상) 보험사에서는 정확한 유무가 안나왓고 피해자 10~ 30% 정도 예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지금 가해자의 입장입니다.

차주는 따로 있고, 그냥 잠시 빌려 타다 사고가 나서
책임보험만 가능한 상태이고요!!!
안전운행위반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피해자측에서 1300~1500만원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공탁을 걸어도 자신들은 1000만원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만큼 드릴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우선 피해자측 애기만 듣고 저는 한 400만원 애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1. 형사합의금으로 얼마를 드려야하나요??  그에 맞는 산출자료는 어디서 구할수 있나요??

2. 공탁을 걸게 되면 공탁 금액은 얼마로 설정해야 하나요??

3. 또 공탁으로 진행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4. 최악이지만 합의가 안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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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17 01:49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가해자 이신 경우에는

    답변해 드리지 않습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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