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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23:33
면책금과 공탁금은 같은의미인지요? 별개인지요?
조회 수 490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진수 |
성별 | |
생년월일 | 69-00-00 |
연락처 | 017-354-3002 |
직업 및 소득 | 380먼 |
사고일시 | 2009년 9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약 4주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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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음주운전+중앙선침범(가해자 100%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면책금으로 보험사에 250만원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형사합의에 필요한 공탁금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면 면책금과 공탁금은 별개인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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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금은 음주로 인한 대인보상처리를 위한 것이고
공탁금은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