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9.18 22:0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43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권금락
성별
생년월일 40-00-00
연락처 010-5072-1376
직업 및 소득 아파트 경비
사고일시 2009.8.18.060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중환자실에서 3일 입원후 일반병실로 옮겨 2일만에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약 3:7으로 경찰에서 알려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너무 궁금하고 알아 볼곳이 없어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파트 경비일을 하시고,아침 6시경 퇴근하시다가 일방통행도로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해서 내려오시다가 개인택시와 충돌하여 5일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최초 어머니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보니 기본치료도 안하고 응급실에 계셔서 항의를 하니까 기본응급조치후 MRI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후송해서 손발이 많이 져려서 거동을 할수가 없고 해서 중환자실에 3일 입원타가 손발저린것이 나아져서 일반병실로 옮긴후 2일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최초 현장사진만으로 현장을 검증하였고(사망후)제가 가서 가해자,경찰4명과 함께 확인하엿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확인하고 와서 부검의뢰(담당의사도 원하고)를 하여 부검결과는 교통사고 후휴증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부검의가 이야기 하였습니다.(폐동맥 색전증으로 급사) --- 이병은 안움직이다 갑자기 움직이면 정맥에 혈전이 생겨서 정맥을 따라 혈전이 움직이다가 어디에서 막혀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함니다.
그후 장레를치르고 지금까지 경찰에서 한번확인한것은 담당경찰이 교통사고냐 의료사고냐 어디에 치중햘것이냐고 한번물어보고,부검결과가 내려오면 그때조사할때 이야기 하면 조사하겠다고 한것이외에는 가해자, 택시공제조합 어디서도 연락이 없고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서 질의를 하게 되엇습니다.
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

1.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경찰에 확인해야될것은 없는지, 의료사고에대한 것은 나중에 제기 하면 되지않는지요)    국과수에서는 부검결과를 9월10까지 통보 해주겠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통보받지못했다고함 
                          
 2. 사고 합의는 어떻게 되는지요.(보상금문제등 전반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3.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하는지요.

4. 추가적으로 후속조치를 할것은 없는지요.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9.18 22:36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사고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시생 됬다면 사인에 대한 부분은 국가수 부검결과에 따라 결정되니
    부검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2.사인이 밝혀 지면 가해자와 의 형사합의 공제조합측 혹은 보험사측과의 민사적인 합의가 있으니
    이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3.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사망이라고 밝혀진다면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탁마저도 행하여
    지지 않으면 구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무면허등이 아니라면 일단은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안은 저희 사이트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사건의 쟁점은 사망의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후 기타 대안들을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고 추가 궁금사항이 있으면
    재문의 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교통사고 문의

    Date2009.09.21 By지정섭 Views3526
    Read More
  2. 교통사고로 초진후 추가진단시 합산여부

    Date2009.09.21 By박철규 Views7459
    Read More
  3. 억울하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Date2009.09.21 By안상태 Views3714
    Read More
  4. 형사합의 및 공탁

    Date2009.09.21 By김옥순 Views4735
    Read More
  5. 문의드립니다.

    Date2009.09.21 By김진혁 Views2960
    Read More
  6. 교통사고관련

    Date2009.09.20 By이해인 Views3495
    Read More
  7.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Date2009.09.20 By조혜영 Views4004
    Read More
  8. 신호 정지중 후미 추돌사고

    Date2009.09.20 By박해진 Views4090
    Read More
  9. 교통사고후 가해자가 아예 합의를 안할때....

    Date2009.09.20 By지원태 Views6775
    Read More
  10.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림과 재 질문 요청가능여부

    Date2009.09.19 By김성남 Views3157
    Read More
  11. 자전거 사고

    Date2009.09.19 By장유진 Views3326
    Read More
  12. 고의성 교통사고 보험사기

    Date2009.09.19 By김성남 Views3970
    Read More
  13. 교통사고합의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Date2009.09.19 By전미숙 Views3692
    Read More
  14. 교통사고 문의

    Date2009.09.18 By권금락 Views3438
    Read More
  15.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에 대한문의.

    Date2009.09.18 By양길조 Views5380
    Read More
  16. 문의드립니다.

    Date2009.09.18 By최미란 Views3655
    Read More
  17. 문의드려요

    Date2009.09.18 By최미란 Views3526
    Read More
  18.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Date2009.09.18 By정란 Views3353
    Read More
  19. 면책금과 공탁금은 같은의미인지요? 별개인지요?

    Date2009.09.17 By박진수 Views4902
    Read More
  20. 횡단보도 교통사고

    Date2009.09.17 By이현주 Views3594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