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0.13 01:39

급여공제사실확인서

조회 수 893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홍세욱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21-5622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입원 4일

통원치료 현재 진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휴업손해 대한 문의 입니다.

입원을 4이간 했는데 입원을 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 되지 않는건 아닙니다.

본인 회사에서 급여가 정상 지급 되면 대인 합의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 없는지요?

급여공제 사실확인서가 있어야 보상을 해준다는데 이게 확실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0.13 01:45

    소송시에는 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인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휴업손해 인정을 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인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신후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점을 찾으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공제사실확인원 이라는 것은 실제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험사의 요청 서류인듯 합니다.원할히 처리 되시길.......

  1. 교통사고 상담입니다.

  2. 1902추가 질문입니다.

  3. 법원에서도 가능한가요?

  4. 공탁금과 관련하여(판결이 난경우)

  5. 10대 중과실 사고.... 재 조사에 대하여...

  6. 교통사고 상담

  7. 버스교통사고 손해배상금

  8. 손해배상문의

  9. 무단횡단 사망사고

  10. 도와주십시요

  11. 5월19일에 1025번으로 질문드렸었는데요~

  12. 어찌해야 할찌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3. 좌회전하려고 속도를 줄이는데 뒤에서 받는사건

  14. 렌트카 사고 대인대물 면책금,보험 정지

  15. 교통사고 문의

  16. 교통사고 문의

  17. 버스 급정거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관련

  18. 궁금합니다....

  19. 교통사고 합의후 후유장애에 관한 건

  20. 밑에 합의후 재청구 글 올린사람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