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보장사업과 자동차상해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윤채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5-05 |
연락처 | 016-278-1914 |
직업 및 소득 | 회사택시기사 |
사고일시 | 200910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치료비만 받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부인(판매)과 함께 2주전후 입통원.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피해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대차가 후미추돌하여 피해자가 됨.. 부인은 허리디스크있었슴. 상대가해차량은 운전자특약에 해당되지 않은 자가 운전(해당차량은종합보험가입). 피해자:자동차보험가입/ 자기신체사고대신 가족상해2억원으로 가입되어 무보험처리시 자동차상해로 치료비 휴업손해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치료비만 나옴...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되어 치료비만 나온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
-
시간이 엄청지났는데 합의보자는 소릴 안하네요
-
교통사고 합의금??
-
AI 방역 전 정지차량 후미충돌 사건
-
교통사고 후 허리수술 및 병원비 청구 관련
-
무단횡단 사망사고 민사합의
-
자전거와 오토바이 횡단보도 충돌사고
-
군복무중 교통사고
-
횡단보도교통사고문의..
-
가해자입니다 합의문의 드립니다--
-
보행중 차량 추돌로 인한 갈비뼈 손상
-
오토바이 무보험 보행자접촉사고
-
교통사고 보상액 및 최선의 산택
-
형사합의금과 보험사 합의시 대처 방법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오토바이 교통사고입니다...
-
참담한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
2차로 도로에서 1차선 직진 주행 차량(본인)에 2차선 주행 자전거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는 누구인가요?
-
교통사고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
사고가 연이어 났습니다
-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접촉사고
-
정부보장사업과 자동차상해
피해자의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하시면 충분한 치료 가능합니다.
진단이 경미하시다면 정부보장사업 만으로도 치료는 가능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