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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20:58
보험사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389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배**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 사고일시 | 2009월8월12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6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초진10주 우측 슬관절부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오른쪽 무릎 수슬을 하였습니다. (외 우측 슬관절부 슬개골 골절, 우측 슬관절부 다발성 심부 열상,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입원기간: 20090812 - 20091012 종합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금 이상을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제일화재)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안녕하세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 용- 가해자가 중앙선 침번을 하여 맞은편 차량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보험사와 가해자 모두 100% 인정하여 피해자 차량은 폐차하였습니다. 가해자 : 100% , 피해자: 0% 현재 가해자(형사합의) 및 차량손해 합의는 다 본 상태입니다.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종합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상을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제일화재) 지금은 퇴원을 하여 통원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






별다른 소득이 없고 후유장해가 무릎쪽에 예상되는 최고율의 장해가 나와도 소송판결금액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것 같으니 합의전까지 치료를 지속하시던지
아니면 합으를 하실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향후치료비를 제외한 14%영구장해시 1천2백만원
전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