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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9:18
전치5주 횡단보도 사고
조회 수 624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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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보배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3172-1330 |
직업 및 소득 | 100만원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5주 수술은 무 입원기간은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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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 인정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얘기가 잘되어 끝났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10월6일 횡단보도에서 아이와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발등에 골절로 5주 진단이 나왔고, 우리애는 머리에 혹만 나서 엑스레이 촬영후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2주동안 입원을 하고 사정이 생겨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험회사측과 보상문제가 나와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측에서 휴업손해(급여) 100만원 치료비(제가 2주만 입원하여 거기에대한 보상이라고 하더라구요) 100만원 이렇게 2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우리 아이에 대한 보상도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였고 가해자와는 이야기가 잘끝나 형사처벌은 하지않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맘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볼려구 합니다. 이경우 어느정도 합의를 볼수있을까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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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후유장해가 없고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 또한 없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200~3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가 필요없다면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라며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