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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07:37
교통사고문의로...
조회 수 306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상순 |
성별 | |
생년월일 | 1999-01-01 |
연락처 | 010--6506-0038 |
직업 및 소득 | 초등4학년 |
사고일시 | 2007년11월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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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6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대퇴골 비관혈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시행(10주진단)입원: 4개월 6개퉐통원치료(1주일에2번물리치료) 지금은 6개월에 한번 정기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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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형사합의금 850받았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난지 2년 다되어 가구요 . 현재는 다리 흉터가 20센티정도구요 다리길이는 1-1.5센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뼈는 잘붙었고 다리길이도 크면 같아질거라고 하더군요. 여자애라 흉터가 걱정이고 장애가 생기는건 아닌지 . 그리고 합의금은 어떻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참 그리고 키가 안커서 걱정인데 사고랑 연관이 되는지 의사선생님은 성장판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래저래 걱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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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리길이가 성인이 된 나이에도 차이가 있다면 이는 후유장해가 인정되어져야 할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이니 합의하지 마시고 만20세가 되는시점까지 소멸시효를 유지하셔서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유지는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한 날 부터 3년입니다.
아니면 3년마다 한번씩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를 유지하는 방법을 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한 정기적인 검진을 한다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겠죠?
현시점에 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