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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6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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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순경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8811-0728
직업 및 소득 하루매출 50~100
사고일시 09.10.8일 목요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일주일 입원
8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성명:최현구
연락처:010-8811-0728
연락가능시간: 아무시간대가능
상담구분: 손해배상청구
사건내용:
(현대)아파트 거주하고있는 세대입니다 09.10.8~11.1 약 한달간 아파트 엘레베이터 교체공사가 있었습니다
5.6라인.15층 끝층에 거주하고있어 옆라인 1.2라인 엘레베이터를이용해서 옥상으로 넘어와 5.6라인 통행을
해야된다는 아파트 공고가있었습니다 . 저희 어머니께서 옷가게 (자영업)을 하고있어서 밤늦게 귀가하십니다
10.8  저녁 10시 어머니께서 1.2라인 엘레베이터를 통해 옥상으로 5.6라인쪽으로 넘어오시다가 아파트바닥면
고정대(아파트비상시 옥상에 로프를 달수있게해놓은 장치랍니다) 바닥면에 붙어있음
통행하시다가 고정대에 넘어져서 넘어질때 잘못넘어져 왼쪽팔목뼈가 완전 어긋나 심하게 다치게됐습니다
바로 응급실로가 수술을해야된다고해서 10.10.토욜 손목을째서 안에 핀을박는 수술을하게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옥상에가보니 통행 유도표시도 전혀없었고 전등도 하나 켜놔서 옥상바닥이나 엘레베이터교체공사때문에 공사 재료 나무더미 시멘트등 이 있었고  넘어시진 고정대를 보려고하니 전혀 안보인상태였습니다
카메라를 가져와 옥상 상태를 찍어본결과 카메라후레쉬셔터를 겨우 터틀이고 찍어야 미세하게 보이고 거의 안보이는 상태입니다  현재 어머니께선 일주일 병원 입원하시고 왼쪽 깁스를 하신상태로 8주 진단이 나왔고 때문에  하루매출50~100정도인데 왼쪽 손목을 못쓴상태라 급하게사람을 구해 영업을 하시고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왼쪽손목깁스한상태라 영업지장과 거래처와의큰손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과  협의해본결과 합의를 할것인지 아님 저희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될껏인지 현재 협의중입니다.

1.지금 이문제에대해서 합의를 하게되면 얼마 정도에 합의금을 받아야 타당한것인지궁금합니다-
(참고) 병원수술및입원.약값및 이후통원물리치료비등.150만원
         옷가게 인력 월급 한달100만원 (진단8주라 최소 석달치 인력을 써야됩니다)
         타 기타 아파트 관리책임 에 대한 피해보상금
2.아파트 관리 책임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관할 법원에 가서 손해배상청구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와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싶구요
신청하게되면 그 절차와 비용 및 판결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 판결후 배상에 대해 어떻게 지급되는지
얼마만큼의 금액을 보상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대응을 하기위해 카메라로 당일 사고 옥상현장사진찍어놓은 상태이구요 .
 필요한 증명자료 수집했습니다
/ 현재는 협의중이고 될수있으면 합의하는 쪽으로 하고싶은데 ,현 관리소장태도에대해선 법적으로 배상청구를 해야될듯합니다

제가 25세(男) 이구요 저희 어머니와 동생 이렇게 지내고있어 제가 집에 가장이라서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도움과 상담을 청할때가 마땅치 않아 이곳에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고 ,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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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31 00:24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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