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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1 08:56
휴업손해비용을 알고 싶어요
조회 수 410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동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898-5233 |
직업 및 소득 |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1억1천만원 정도 직업은 의료기기판매업자이며 개인사업자입니다. |
사고일시 | 2009.10.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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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2주입니다 통원치료 5일 후 입원기간 2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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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입니다. 뒤에서 신호대기인 차를 받았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휴업 손해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며 직종은 의료기기판매업입니다.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1억1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손해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또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처음 1주일 정도 지났을 때 보험사에서 오더니 백만원에 합의보고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목에 통증이 많아 치료를 더 받겠다고 했는데요. 휴업손해액을 꼼꼼히 계산해서 합의를 보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적정선에서 보험사와 합의하는게 나은가요? 이런 경우 적정선은 보통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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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가능 하며 법원에서는 신고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실제 입원기간 동안만 인정되면 소송시에 15일이 넘지 않으면 따로 휴업손해는 인정되니 않으며
위자료에서 일부 감안해 주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