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재훈
성별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8883-8801
직업 및 소득 일당 여성옷매장 에서 근무. 오토바이로 사입한물건 배달하기. 일일 5만원/7만원 받음.
사고일시 2009년 11월 2일 오후5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일단 통원치료.. 약 2주치 끊어줬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정확한건 상담을 못했어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 일차로에서 인도쪽으로 본인이 오토바이로 직진방향이였고
1톤말고 훨씬더큰 탑차(대한통운트럭) 이.. 우회전하여 추돌.


탑차는 우회전하는 일반 도로가 아닌 5층건물의 1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진입하려 하였고.
(빌딩같은 주차장입구가 아니라 인도위를 넘어 진입하는 곳입니다.주차장이정표없음.)

탑차는 비상깜박이도 켜지않았고... 정차시도 아닌상태였습니다..
그냥 저속으로 주행중에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정확히 탑차 중간에 위치하였고.. 정차를 시도했지만,,

탑차의 특성상,, 전장폭이 상당히 길어,,, 좁아지는 틈에 물려버릴수 밖에 없었구요..
일단 스쿠터가 트럭밑에 깔린채(정확히 중간에 깔림) 인도위로 3미터정도 끌려 가다 탑차가 섰습니다,

저는 옆으로 넘어져 오른쪽 팔꿈치/무릅에 타박상을 입고 엑스레이를 찍고 일단 집으로 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탑차는 전혀 찌그러지거나 그런게 없었습니다..(오토바이는 탑차밑에 깔려 빼지도 못했었고
탑차를 후진하여 어떻게든 간신히 빼내었는데,,완전히..스쿠터차대가 휘어버렸습니다.ㅜㅜ

탑차의 경우 큰사고가아니면 보험사가 출동을 안한답니다.;;ㅜㅜ;
그래서 인근 경찰서신고후 경찰아저씨게 확인을 하였고.
그운전자분은 전화를 혼자만 하면서 오른쪽깜밖이키고 들어가는데 안보이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ㅡㅡ;;;

과실이 100는아닐거라고 막 말하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탑차뒤에있었고 탑차가 정차한상태에서 오른쪽 깜밖이를 켜고 있엇다면,,
제가 갓길에 있었지만, 어떻게 제정신에 일부러 들이받을수 있냐는 겁니다.ㅜㅜ
저보고 안전거리확보를 못해서 제과실도 잇다고 하는데..(이것은 운전자가 막하는 말입니다.)


분명 탑차는 이미 인도에 진입한상태에서 제가 들이 박은게 아니라...
똑같이 주행하던 중에 그냥 우회전하여 들어간겁니다...


과실여부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토바이로 먹고사는 직업이라,, 출퇴근당연이구요..
복구가 우선인데.. 
제가 도시일용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후유장애까지는 없을거 같지만,, 위자료 및 치료비보상은 가능한지여..

합의금이라는걸 도대체 어케 제가 말하면서 요구를 해야하는지 꼭좀 답변해주세요, 급해서요;;
2주진단이 없으면 일일노동은 못받는건가요??? 병원에서는 통원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
  • ?
    사고후닷컴 2009.11.03 14:24


    말씀하시는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가능 합니다.

    물론 과실부분은 상계처리 합니다.

    나머지 궁금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사안들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원할히 처리되시길.........

  1. 월수입 터무니없이 작게 잡아 손해액 산정하여 합의하자 합니다.

    Date2009.11.10 By강승구 Views2901
    Read More
  2. 교통사고 합의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Date2009.11.10 By박문주 Views4139
    Read More
  3. 교통사고...

    Date2009.11.10 By김기환 Views3031
    Read More
  4. 유턴사고입니다.

    Date2009.11.10 By김경락 Views3242
    Read More
  5. 중앙선 침범사고 피해자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Date2009.11.10 By김광수 Views3328
    Read More
  6. 오토바이사고로 쇄골뼈골절6주진단...

    Date2009.11.10 By김학수 Views6750
    Read More
  7. 문의드립니다.

    Date2009.11.10 By임하린 Views2429
    Read More
  8.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요.

    Date2009.11.10 By고정식 Views4085
    Read More
  9. 노상주차된 차량을 자전거로 받아 피해자 중상

    Date2009.11.09 By황보성훈 Views4488
    Read More
  10. 추가질문요

    Date2009.11.09 By이현희 Views2487
    Read More
  11. 교통사고 택시승객으로서의 문의 드립니다

    Date2009.11.09 By김쥬니 Views3398
    Read More
  12. 교통사고문의

    Date2009.11.09 By송인선 Views2677
    Read More
  13. 제과실이많아도치료비청구할수있나요

    Date2009.11.09 By이현희 Views3059
    Read More
  14.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Date2009.11.09 By손리주 Views2603
    Read More
  15. 교통사고 사망사건

    Date2009.11.09 By홍정우 Views2895
    Read More
  16. 교통사고 합의시 궁금한점입니다

    Date2009.11.09 By정동희 Views2873
    Read More
  17. 오토바이사고 피해자입니다.

    Date2009.11.08 By황거연 Views3056
    Read More
  18.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피해자

    Date2009.11.08 By오상군 Views3100
    Read More
  19. 무단횡단교통사고

    Date2009.11.07 By삼샘이 Views3472
    Read More
  20. 교통사고합의금 산출문의.

    Date2009.11.07 By전미미 Views603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