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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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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승석
성별
생년월일 1946-00-00
연락처 016-488-1231
직업 및 소득 100만원 법원에서 청소일을 하심 (용역회사를 통해서)
사고일시 2009.10.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 요추 4번 분쇄골절 (초진6주)

척추 유합술 (요추2,3,4,5 4마디에 핀 고정술)

입원기간 : 현재 입원중이며 2달 정도 예상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로 보고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경위
어머니께서(63세) 2009년 10월 19일 새벽 4시 30분경에 성남시 금광동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건너가시다가 신호위반(좌회전 신호 무시)을
한 트럭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요추4번이 분쇄골절
되는 전치6주(초진)의 부상을 당하셨고 21일 분당 차병원에서 척추 유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경찰 사고 조사 결과 가해자가 신호위반, 횡단보도 등 10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위반하여 벌어진 사고로 결론지어졌으며, 어머니께서 파란불에
건너시다가 파란불에 치인 만큼 과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부상상태
주치의 얘기로는 요추4번이 분쇄골절되어, 요추2번,3번,4번,5번 총 4개의
마디에 핀을 고정하는 수술을 했다고 하며, 골유합까지 걸리는 시간은 6개월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분당차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며, 재활치료는 분당
인근의 병원으로 전원하여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척추 뼈 4마디에 핀을 고정했기 때문에 후유장애는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어머니 직업
어머니께서는 법원에서 청소를 하는 일을 8년간 하고 계셨고,  이번 사고도
출근길에서 당하셨습니다.  용역회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일을 하셨으며,
급여는 100만원 정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일의 정년은 65세이며 어머니께서
새벽에 일을 나가실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사고를 당하셨고 향후  후유장애가
예상된다고 하니 향후 일은 전혀 못하실 것 같습니다.

4. 형사합의 문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치료비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어머니께서 척추
분쇄골절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초진이 6주밖에 안나와서 가해자쪽에서 형사
합의 얘기는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할 필요도 없겠지만요 .. )
가해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 도의적으로라도 병원에 와서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말했지만, 가해자는 전화로는 병원에 오겠다고 했지만 한번도 병원에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 점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

5. 보험사
종합보험사는 LIG이며, 병원에 찾아오겠다는 사고담당자에게 " 지금은 치료에
전념할 때이니 찾아올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요구하여 사본으로 보냈습니다.    

6. 상담받고 싶은 사항
(1) 아래의 사실들을 감안할 때 소송 실익이 있을지 궁금하며, 기 치료비를
    제외한 판결예상금이 궁금합니다.  
 1) 과실 : 어머니의 과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100%라고 생각합니다.
 2) 장해 : 요추4번 분쇄골절로 요추2,3,4,5번 핀 기기 고정술(유합술) 시행으로
     후유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율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요?
 3) 소득 : 4대보험 공제전 어머니 수입은 100만원 정도 입니다.
 4) 가동연한 : 회사 내부 규정상 정년이 65세 인데, 정년까지 가동연한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보험사 약관상으로도 60세 이상이라도 일이 있다면
     2-3년 정도 가동연한을 인정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2) 전치6주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해자가 병원에 찾아와서 사과하는 등의
     도의적인 사과에도 인색합니다.  비록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전치 주수가
     6주라 어차피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겠지만,  가해자의 행태가 괘씸해서
     진정서를 제출할까 합니다.  진정서 제출의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진정서로 벌금이라도 더 많이 받게 할 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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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03 22:2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회사사규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65세까지 정년인정 가능합니다.

    정년이 명시되지 않는 60세이상 되시는 분들은 2년정도 업종및경력에 따라 3년정도까지 인정되는게

    법원의 입장이나 정년규정이 있다면 이는 다툼이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사고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상판결금액을 알고 싶으다고 하셨는데....

    확정된 손해액 즉 입원기간,후유장해,척추의기왕증정도(골다공증),성형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글쎄요.....

    의미는 없지만 궂이 몇가지 내용을 가정하고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린다면

    정년 65세,노동능력상실율 24%(최고29%):기왕증 없음,입원기간4개월,흉터20cm

    일때 예상판결금액은 약3천2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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