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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17:58
교통사고 간병비 청구문제.
조회 수 41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진규라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0 |
연락처 | 019-222-2222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8년1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미정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12주 요추1번 압박골절 흉처12번 압박골절 허리수술 8개월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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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녹색불 보행중 사고 형사합의 450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보험사와 합의를 준비중인데 병원에서 소개시켜준 손해사정사가 간병비도 받아준다고 해놓고 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송을 하면 인정가능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건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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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부상의 정도로 보아 간병비용은 최소2달에서 최대3달까지 인정가능합니다.
당연히 인정 받아야할 피해자의 권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는 현재 약관기준 방식의 보험금을 산출한 듯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위자료에 있어서도 보험사 기준과 최소 1천5백만원 차이가 발생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소송실익도 매우 큰 사건이고 가해 보험사가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보험사라면 예상판결금액의 85%정도까지는 접근가능한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의뢰를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준비하시고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시간을 약속받으시고
내방상담하시면 앞으로의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년 하반기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90만원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9월1일 부터는 약190만원인정,2009년1월1일부터는 1,998,660원(1일 66,622원)
2009년9월1일부터는 2,037,270(1일 67,909원)
(매년 상,하반기 2회씩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인상분에 따라 상향됩니다)
법원 판례 시에 전문 간병인의 경우 그러하고 가족이 간병을 하셨다면 도시일용근로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개호비 청구가 전문개호인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꼭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 경우 가족이나 그 왜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간병)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진단8주이상의 중상을 당하시고 수술을 하셔서 환자 혼자 움직이기 불편한 상태였다면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