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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22:10
제과실이많아도치료비청구할수있나요
조회 수 30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월평균200 |
| 사고일시 | 10,2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2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제과실70%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정차후출발하다 우회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물에서는 제과실이 70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상대운전자는 입원중이며 저는 정형외가에서 물리치료만 받고있습니다 아직대인은 접수하지 않았는데 저같은 경우에 치료비를 보상받을수 있나요 치료비도 과실을 상계하는지요 |
|---|






치료비를 따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치료가 진행될 경우
보험사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지불보증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치료비에서도 당연히 과실상계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