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1.12 01:58

보험회사 문의

조회 수 284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태원
성별
생년월일 1937-00-00
연락처 0106-6412-1143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09년 09월 0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회사에서 연락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좌측발꿈치뼈의 개방성 골절 및 피부마멸창
2.흉추12번 압박골절
3.좌측손목의 염좌 및 긴장
4.죄측어깨부위의 견갑골 염좌 및 타박상
5.뇌진탕

수술 : 좌측 발꿈치뼈 수술
11월18일 퇴원 예정
전치 10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가해자 잘못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액이 얼마가 적정선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1.12 02: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은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성형포함) 치료의 종결여부에 따라서
    또한 수술여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에 진단명만 가지고는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연세가 있으시기에 퇴원 후에라도 완전히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여부를 확인하여 합의 하시는게 가장 좋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을 드리지 못해 아쉽네요..





  1. 보험합의금 적절여부

  2. 보험합의언제해야할까요..

  3. 보험회사 구상금 문의(차주인)

  4. 보험회사 동의서문의

  5. 보험회사 문의

  6. 보험회사 및 향후 치료

  7. 보험회사 요청사항

  8. 보험회사 측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9. 보험회사 합의

  10. 보험회사 합의 관련

  11. 보험회사 합의 시 채권양통지서 필요여부?

  12. 보험회사 합의 연락안하는데요

  13. 보험회사에 관하여

  14. 보험회사에서 연락이없어요

  15. 보험회사에서 제시간 급수

  16. 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제기.

  17. 보험회사에서 특인을 해줄테니 소송하지 말라고 합니다.

  18.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합의명세서를 들고 왓는데...

  19. 보험회사에서 합의할 생각을 안합니다.

  20. 보험회사에서는 대물처리가 안된다는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