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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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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태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37-00-00 |
연락처 | 0106-6412-1143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
사고일시 | 2009년 09월 0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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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보험회사에서 연락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좌측발꿈치뼈의 개방성 골절 및 피부마멸창 2.흉추12번 압박골절 3.좌측손목의 염좌 및 긴장 4.죄측어깨부위의 견갑골 염좌 및 타박상 5.뇌진탕 수술 : 좌측 발꿈치뼈 수술 11월18일 퇴원 예정 전치 1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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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가해자 잘못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합의금액이 얼마가 적정선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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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합의금 적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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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합의언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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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구상금 문의(차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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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동의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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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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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측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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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합의 연락안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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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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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연락이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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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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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특인을 해줄테니 소송하지 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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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합의명세서를 들고 왓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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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합의할 생각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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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는 대물처리가 안된다는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은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성형포함) 치료의 종결여부에 따라서
또한 수술여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에 진단명만 가지고는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연세가 있으시기에 퇴원 후에라도 완전히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여부를 확인하여 합의 하시는게 가장 좋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을 드리지 못해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