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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02:04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회 수 253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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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중협 |
성별 | |
생년월일 | 1948-00-00 |
연락처 | 010-6629-3309 |
직업 및 소득 | 저의 어머니입니다. 객관적인 소득은 없으며, 농사일 과 바닷가에서 맨손 어업(바지락 고막 채취 및 양식) 을 종종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않좋아서 거의 일을 못하시어, 시골에서 거의 집안일 바깥일을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
사고일시 | 2009년 11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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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 뇌압이 높아 수술 불가 입원기간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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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20%~4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적재한 트럭의(200%) 적재함에 타고가다 차량 전복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형사합의 및 보험사 합의 진행 중입니다. 적재함에는 세분이 타셨는데 두분은 전치 8주 이상정도의 진단이 나왔으나 저희 엄마는 머리를 다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식으로 합의를 하면 될찌 조언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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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 쟁점사항은 과실과 소득이 되겠습니다.
소득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시거나 수매기록등이 있다면 60세이상의 경우에도 약 2년정도 인정이
가능하며 적재함 탑승 과실은 사고의 상황 및 탑승과정에 따라 30%전후가 일반적 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사안(과실,소득,상계후 최종금액)들을 들어보신 후 재상담 하시면
소송실익을 명확히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