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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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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20:02

교통사고에 대해서

조회 수 29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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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연희
성별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3185-2643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아직 1년이 안대서 정확히;; 카운셀러입니다 월매출 400~600사이
사고일시 2009년11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5일~14일/수술 무/입원기간 짐 4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책임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게 말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란불이 바뀌고 출발을 할려고 하는데 뒤에서 쾅;;
창문 깨지고 뒤에 다뿌셔지공
저희 신랑고 같이 동승중
일욜이라서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하였음
입원을 안해줘서.. 월욜날 딴 정형외과로 입원
CT찍은 결과 의사말이 머리쪽에 피같은것이좀 고인것 같다고
좀더 정확히 검사를 요망함 (울신랑)
짐 입원4일째..
교통사고는 휴유증이무습다고 하는데요 ㅜㅜ
낼쯤 보험회사에서 다시 함더 나온데요
아마 합의쪽으로 할듯...
울신랑은 공업사에 용접공 일당 10만원으로 해서 매달 일하느중
짐 4일째 일못함 (저역시 같음)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또한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일못한 그에 대한 합의금도 받아야 하나요?
저희 신랑같은경우는.. 낼이면 5일째인데
벌써 50마넌을 못벌었는데 이것두 합의금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효.. 정리가 안된글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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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19 20:06

    후유증이 걱정되신 다면 충분한 치료후(통원치료 포함)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입원기간중에 세무서 신고소득이 인정되며 프리랜서의 겨우 소송시에는 통계소득

    즉, 직종별 경력별 업종별 규모별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등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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