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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요추 추간판 탈출증 합의중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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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noir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39-1486 |
직업 및 소득 | 월평균 280만원 총급여 33,557,610 |
사고일시 | '09. 4. 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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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만원 / mri cd 보고 재답변준다는 상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2주/ 수술안함/ 입원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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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직업군인이고 월평균 280만원소득있음. 원천징수영수증상. 디스크 수술안했고. 입원도 안했음. 통원치료도 진료기록으로만 하면 10회정도임. 비공식적 물리치료는 하고 있으나, 입증안될 것은 인지하고 있는 사항임.
1. 사고내용 가. 후방추돌 100% 피해자 횡단보도 앞 신호대기중 뒤차 추돌. 당시 운전자(본인)와 보조석 임신 3개월 와이프, 11개월된 아들 탑승 중이었음. 사고합의 중 6개월뒤 와이프와 아들은 170만원에 일단 합의함. 나. 본인 사고 후 진행 09년 04월21일 출근중 자동차사고 09년 04월21일 A대학병원 초진, 진료 (X-RAY 촬영) / 진단서 없고 구두로만 이상없을 것이라고. 가해자 보험회사 25만원(본인) 합의금 제시
09년 04월23일 - / 목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주 4월23일부터 11월04일 B정형외과 통원치료 가해자 보험회사 통원치료기간중 50만, 70만, 최종 90만까지 합의금 제시
09년 07월21일 C종합병원(군병원)신경외과(X-RAY) 09년 07월24일 C종합병원 신경외과(군병원)(CT) 09년 08월11일 C종합병원 신경외과(군병원)(MRI) 추간판탈출증 진단 (의증) M51.22
09년 10월26일 D종합진료 / 요추 5번 천추 1번간 추간판간판탈출증 진단 M511 / 발병일미기록 진단일로 부터 4주안정가료 및 치료
09년 11월04일 C종합병원 신경외과 영상의학 보고서 (MRI판독지) 촬영후 받지 못해서 재진료후 판독지 수령 2009-08-11 15:23 3D [FINDING] Posterocentral disc extrusion at L5-S1 No Spondylolysis. -------------------------------------------------- 2009-08-11 15:23 L-spine CT.non-contrast [FINDING] Posterocentral disc extrusion at L5-S1 No Spondylolysis. --------------------------------------------------- 2009-08-11 15:58 MRI (L Spine) [FINDING] Posterocentral disc extrusion with downward migration (suprapedicle level) at L5-S1 [CONCLUSION] HIVD at L5-S1 ------------------------------------------------
09년 11월04일 B정형외과 진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및기타추간판장애 M5447 경추부 염좌 S134 /발병일 미기록 3주간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 요망
09년 11월11일 C종합병원 신경외과(군병원) 허리통증, 다리저림, 목통증 증상으로 재진료 요추수핵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 경추부 염좌 S33.5 환자 4월경 발생한 요통과 최근 다리저린 증상 발생하였고 방사선학적 검사상 진단하 외래진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요함. 증상악화시 재평가
09년 04월21일 A대학병원 장해진단 의뢰 인터넷상담으로 최초에 안된다고 거부하다가 인터넷상으로 설득? 당연하걸지도 모르지만. 제가 인터넷상으로 아는 지식보다 모르는 교수. 였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모른체하면서 회피했 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진료하다가 장해진단서 를 못 끊었습니다. 그 교수는 끊어주긴했는데. 진단서에 사고기여도, 기왕증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내용도 없구요.--;
09년 11월16일 C종합병원 신경외과(군병원) 경추, 요추 MRI 재촬영 결과('09. 11. 11) MRI(C Spine) [CONCLUSION] Central disc protrusion, C2-3 Mild central disc protusion, C3-4, and C4-5. Mild Lt. central disc protusion, C5-6.
MRI(L Spine) [CONCLUSION] Central disc protrusion and downward migration with 0.3cm sized two discal cysts, L5-S1
--참고사항-- 1. 위 피해자 본인은 늑골골절(2,4,5번)로 사고분쟁 중 병원에 입원 10일 하였음. '09.10.31-11.10. 늑골골절이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지는 본인도 확실히 잘 모르겠음. 기억상으로 계속 통증이 있었는데, 가슴보다도 허리통증이 커서 통보하지 않았음. (자동차사고는 4월21일 발생.) 실제 병원진료는 9월10일경 1차 진료 군병원, 10월경 2차진료 외부병원 2군데 x-ray촬영하였으나 이상없다는 소견으로 참아왔음. 통증이 지속되어 10.30 ct촬영결과 골절진단하여 입원함. 결국, 본인 생각으로는 자동차 사고과 연관이 있을거라 생각되나. 기간이 오래되어 어떻게 될지. 사고처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의심이 됨. 가해자 보험회사엔 미통보하였고.
2. 와이프는 사고후 2일뒤 정형외과 10일 입원하였고. 11개월 아들은 사고후 4일뒤 '장염'으로 병원입원 및 통원치료 사고 후 6개월뒤인 10월 말경 170만원에 합의함. 현재 둘째 출산후 이상없음.
현재까지 내용입니다. 구구절절 내용도 많고 한데.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허리 아프고. 정말 다리 저립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기적일지라도. 욕심일지라도. 그간 이 회사랑 싸우는 지라 뭐라도 보상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동차 사고후 초기에는 횡포? 자동차수리기간은 왜 기냐? 아기는 장염이니까 우리가 신경쓸바 아니고 합의나 하시죠? 등등 사연은 길고. 아무튼 괴씸하기도 해서 쉽게 합의하지 못할거 같습니다.
소송. 본전이라도 건질 수 있는 건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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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충격이 크고 의사의 후유장해 검토 소견에 기여도가 50%이상 이라는 판단이 있다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이나 기여도가 50%미만이라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즉,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후유장해 발급을 받으시려고 애쓰기 보다는 여러명의 대학병원 교수님들께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후유장해가 어느정도나 나올런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간 디스크 관련 소송은 확실한 기여도 판단 그리고 소득이 높지 않다면 소송을 해서 실익을 거두기란
어렵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과거에 기왕병력이 전혀 없으시고 사고로 인한 디스크 진단이
어느 의사가 보더라도 명백하다면 질문자님의 정도의 소득이라면 소송을 해 볼만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한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고 의사선생님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검토하여 소송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