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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8:34

휴업손해 소장작성

조회 수 31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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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호섭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41-0304
직업 및 소득 연봉 2600
사고일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2008년9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인 위자료300,000 기타손배금(통원비)16일*8000=128,000 합428,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허리,다리,염좌등등.
초진주수는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았으며 환자의 경과를 보자고만 하였습니다.
3주입원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위반사고이며 보험사에서 가해자100%인정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휴업손해 소장작성을 해주시나요? 부산에 살고 사고는 경남김해시에서 났고 일년이 넘게 연락하기 전까진 보험사에서 연락조차 하지않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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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25 18:38

    본사건의 경우 소송 보다는 담당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보험사 지급기준으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저희 들이 소장작성만을 대행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1. 치료비 재청구 가능 여부.

  2. 합의나 소송가능한지

  3. 보험사와 합의후 후유장해관련 문의

  4. 문의

  5. 교통사고 관련 문의

  6. 회사 일을 하던중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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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사망사고 관련

  11. 누구의잘못인지 엇갈리는 상황..제생각엔 제가 피해자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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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과실비율 산정 문의(100:0)가능?

  14. 형사합의 관련 문의 사항

  15. 교통사고 알고 싶습니다.

  16.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림과 재 질문 요청가능여부

  17. 교통사고 합의금

  18. 상대방 100% 후면 충돌 후 목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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