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1.27 23:09

궁금해요...

조회 수 284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유선
성별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2234-1896
직업 및 소득 일백이십만원
사고일시 2009년 8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
상완골및 척골에대한수술(관혈적 정복술및 금속내고정술)

4개월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대로변 횡단보도에 녹색신호등에 건너가다가 차와 부딪힘 가해자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병원에 돌아다니는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6급장애정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
  • ?
    사고후닷컴 2009.11.28 00:3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부분을 보면


    휴업손해금/장해에따른 위자료/휴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향후치료비 등으로
    결정되기에 진단명만 가지고는 알수가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수상부위의 증상이 고착된 시점에 후유장해에 대한 감정을
    할 수 가 있으며 같은 부위를 다쳤더라도 장해는 각기다 다르게 잔존 할 수가
    있습니다.

    장해평가는 수술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할 수 있으며 현재로선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없기에 유선상담 으로 확인이 필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교통사고문의

    Date2009.11.30 By조용재 Views2512
    Read More
  2. 무책임보험,무종합보헙인데..사고가났습니다..

    Date2009.11.30 By조국연 Views3359
    Read More
  3. 무보험사고요..

    Date2009.11.30 By이성한 Views2803
    Read More
  4. 교통사고 질의

    Date2009.11.29 By방주호 Views2993
    Read More
  5. 교통사고 사망 공무원 연금 건

    Date2009.11.29 By최지현 Views4395
    Read More
  6. 횡단보도 교통사고

    Date2009.11.29 By최문규 Views3069
    Read More
  7. 교통사고문의

    Date2009.11.29 By정종찬 Views2918
    Read More
  8. 교통사고 문의

    Date2009.11.28 By이시영 Views2723
    Read More
  9. 공탁금...

    Date2009.11.28 By이미희 Views3173
    Read More
  10. 오토바이사고

    Date2009.11.28 By신태현 Views2623
    Read More
  11. 교통사고 문의

    Date2009.11.28 By정태진 Views3013
    Read More
  12. 오토바이사고

    Date2009.11.27 By김학성 Views2903
    Read More
  13. 오토바이와자동차사고

    Date2009.11.27 By황인수 Views2935
    Read More
  14. 궁금해요...

    Date2009.11.27 By윤유선 Views2843
    Read More
  15. 궁금합니다.

    Date2009.11.27 By권금락 Views2541
    Read More
  16. 제 차를 운행하던 친척이 대물사고를 일으킨 경우

    Date2009.11.27 By김병혁 Views2807
    Read More
  17. 교통사고에 관한 가장 명쾌하고 성실한답변(감사의 글)

    Date2009.11.27 By김성수 Views2801
    Read More
  18. 교통사고 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Date2009.11.27 By김강철 Views4163
    Read More
  19. 교통사고 사망보험금및 가해자 처벌

    Date2009.11.27 By김민성 Views3496
    Read More
  20. 매제 도로에서 업무중 교통사고로 사망입니다.

    Date2009.11.27 By문명수 Views2927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