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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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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7 23:09

궁금해요...

조회 수 31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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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윤**
성별
생년월일 19**-**-**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일백이십만원
사고일시 2009년 8월5일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
상완골및 척골에대한수술(관혈적 정복술및 금속내고정술)
유
4개월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대로변 횡단보도에 녹색신호등에 건너가다가 차와 부딪힘 가해자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병원에 돌아다니는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6급장애정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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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28 00:3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부분을 보면


    휴업손해금/장해에따른 위자료/휴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향후치료비 등으로
    결정되기에 진단명만 가지고는 알수가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수상부위의 증상이 고착된 시점에 후유장해에 대한 감정을
    할 수 가 있으며 같은 부위를 다쳤더라도 장해는 각기다 다르게 잔존 할 수가
    있습니다.

    장해평가는 수술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할 수 있으며 현재로선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없기에 유선상담 으로 확인이 필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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