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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7 23:16
오토바이와자동차사고
조회 수 29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황** |
| 성별 | |
| 생년월일 | 0-**-**-**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11월19일 목요일 사고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진단은 2주정도 나올듯싶습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80% 피해자 20%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 이고 삼거링서 좌회저닌호를 받고 길가는도중에 불법유턴과 신호위반을 하셔서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80% 저(피해자):20% 과실이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허리가 안좋아저서 일하는도중에 입원을 함 지그은 괜찮고 오늘 전화가 와서 7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하네요 돈을 최대한 얼만큼 받을수있죠 ?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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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의 소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특별한 장해나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
100만원 전후의 금액이 대다수의 합의선 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