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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20:09

관광버스 사고건

조회 수 30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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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피해자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연 3300만
사고일시 2009. 10.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 경부, 요부 염좌
요추간판 탈출증 제3-4-5 요추 -제 1천추

입원 기간 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행사를 진행하던중  관광버스 내사고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관광버스가 급제동을 하여 버스내에서 일어서 있다가 앞으로 날라가 머리와 목 어깨 부딪히면서

잠시 기절하고 병원에 10일가량 입원해 있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과실 추정을 본인 20% 버스기사 80% 로 나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후 회사땜에 퇴원하여 지금 계속 척추 전문병원에서 통원 물리치료중입니다.

진단은 경부, 요부 염좌에 요추간판 탈출증 제3-4-5 요추 -제 1천추 이렇게 나왔습니다..허리 디스크 판정 받은적

전혀 없구요. 지금 합의 보려고 하는데 버스공제회사 직원이 70만원을 제시합니다..병원비랑 물리치료비 다 제하고

제시한 금액이며, 더이상의 에누리는 없고 칼자루는 자기가 쥐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저를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 취급하는데 3주진단에 지금 디스크 판정까지 받아 앉아서 일하는 직업인 특성상 앉아서 잘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70만원이 적당한 금액인가요?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말 해도 너무한 공제조합 직원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답볍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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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02 20:14

    디스크에 대한 부분은 법원감정 없이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략적인 답변도 드리기 곤란한 진단입니다.

    그 이유는 사고로인한 기여도 부분과 사고전 기왕증 부분 때문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중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합의를 하시거나 치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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