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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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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22:30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8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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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안순태
성별
생년월일 1975-02-13
연락처 010-5272-6896
직업 및 소득 피해자 1: 450 피해자 2: 350
사고일시 200909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 11일, 전치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보험사에서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9월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신호 대기중에 뒤에서 추돌해 온 사고였습니다.
당시 운전자인 본인(35세)과 조수석에 친구(25세)가 타고 있었으며, 둘 다 허리와 어깨, 다리 등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병원의 입원 권유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은 11일 정도 하였으며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후유장애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는 가급적 조기 합의를 원하고 있으나,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고 발발 이후 현 시점까지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완쾌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친구의 경우 직업이 외항사 승무원이라 한국에서 치료를 다 받지 못하고 돌아가서 치료를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친구는 휴가를 나와서 한국에서 사고를 당하고 11일 입원 후 더 입원해 있을 수 없어(회사의 귀환 독촉으로) 퇴원하여
외국으로 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허리 통증이 완쾌되지 않았으며 직업 특성상 허리에 파스를 붙이지 않으면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 합니다. 그러나 허리 통증은 금방 낫는 게 아니고, 회사에 허리 통증 때문에 더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해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가까운 지인이 다리 치료 때문에 3주 정도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해고된 것을 목격했다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보고도 못 하고 참고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칫 몸 상태가 악화되면 앞으로 일을 더 못 하게 될 수도 있을 상황이죠. 취직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일을 못 하게 되면(그것도 한창 젊은 나이에) 그 실제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친구가 통증 때문에 일을 그만둘 경우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 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그쪽 회사에서 해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쉬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 친구는 승무원이기 때문에 기본급 외에 수당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월수입이 매달 달라지죠. 이럴 경우 소득 증빙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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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02 23:30

    보상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특수한 보상은 소송시에도 위자료에 일부 감안될 뿐 입니다.

    소득 관련 자료들을 보상을 하는 시점에 보험사에서 원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서 입증

    받으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신고된 소득만 인정하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해당됨)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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