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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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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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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2.05 03:24

추가질문입니다..

조회 수 26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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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손석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4125|@|705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호프만수치로만 계산되어 2.2번의 보철료만으로 합의를
봐야되는것입니까?추가적으로 요구를 할수는 없게 되는것인가요?
앞니3개의경우 소송을하게되는게 이로울까요?아님 원만한 합의적으로 저수치로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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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05 03:26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단 변호사를 선임하지 마시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대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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