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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서**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농업 년25000000원 예산 |
| 사고일시 | 2009.10.0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초기8주 추가4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 아님 과실 10%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현재 아버지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퇴원을 하려고 합의를 보는데 농사일에 종사하고 계신데도(농지원부 제출) 농촌일용 임금이 아닌 도시일용 임금을 적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따지니 약관이 그렇다고~~ 아니면 소송 하라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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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종사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당연히 법원에서는 인정이 되겠으나
단순히 농촌일용임금을 적용 받으시려고 소송을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후유장해및 여부를 검토하여 후유장해가 인정되거나 향후치료비(성형포함)
가 많다면 소송을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