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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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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2.16 05:15

10대 중과실 사고

조회 수 360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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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전윤
성별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9483-0219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토,일 11시-22시까지 시급 :6000원
사고일시 2009년 10월 31일 밤 9시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 흉부외과 : 늑골의 다발성 골절,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혈액 공기가슴증 (4주진단, 수술 무)
정형외과 : 오구돌기, 관절와 골절 (수술 유 , 수술일로부터 6주진단 수술은 11월 9일날 시행

입원기간 : 10월 31일 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 가해자 신호위반 으로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월 31일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 중 사거리에서 직좌 신호를 받고 직진을 했습니다.
길을 거의 건넜을 무렵 반대편 제일 앞에 나와있던 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해서 정면 충돌하여 차 밑에 깔려 부상을 당했습니다.
119에서  차 밑에서 꺼내주어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경찰이 현장에 와서 사고처리와 가해자 진술을 받았습니다. 아직 저는 입원중이라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지 않았고, 이번주 토요일에 가서 진술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경비업체 차량이었고, LIG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LIG 측과 이야기 중인데 이번주나 다음주 중으로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형사합의금과 민사보험금은 각각 어느 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주에 외래 진료가 있는데.. 의사선생님께 물어봐서  전치 진단을 더 늘리면 보험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깨 수술에 대한 후유장해 진단은 어떻게 검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사고 과정에서 머리에 상처가 나서 500원 동전보다 조금 큰 정도로 탈모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부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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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16 05:48

    섣부른 합의 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권유하여 드리며

    형사합의금및 손해배상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누구도 갈음할 수 없기에 합의금 산출은 어떤 전문가라도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반드시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2.16 07:23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후유장해는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평가하는 것이며

    수술을 하지 않은 부위에 대하여는 사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이 법률적 평가시점 입니다.

    질문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신경정신과적인 부분 에 대한 부상을 당하신 분은

    1년이상 경과를 지켜 봐야 후유장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탈모에 대한 부분이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면 다행이 보상처리 되어야 합니다.

    기존 답글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을 늘인다고 손해배상금이 많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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