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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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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신중철
성별
생년월일 1941-00-09
연락처 010-9274-6331
직업 및 소득 한우 25마리. 농사.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담인 저는 피해자의 유가족이며

현재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은 12월 12일 도로 공단에서 진행하는 재조사에 대한 현장 검증을 끝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고

목격자가 있었으나 현제 조사관의 편파 수사로 인하여 목격자의 진술을 사고 지점 합류도로의 2차로 상에서 났다는 진술을 받아 놓았으며

가해자 진술또한 처음  진술서에 작성한 내용과  다른 신빙성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슴니다.

현재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은 사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 겠지만 저희 부친이 2차로 상이 아닌 길가에 가장자리(보행자) 차선으로 보행하셧다는걸 입증해야

하는데 근거 자료나 초기 대응이 늦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상담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경위 (이해를 돕기위해 영상 자료를 첨부해 올려 드림니다)

2009년 9월15일 새벽05시 30분경 서산시 해미면 웅소성리 대교 마을입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다 택시가 2차로 상에 거의 멈출 때 쯤 아버지는 택시를 향해 뛰어가셨고 어떤 이유인지 택시는 다시 출발하였습니다. 사고 직전에 1차로 상으로 검정색오피러스택시(추정)가 지나간 후 2차로 상에 진행해오던 1차 가해자(그랜져XG)가 아버지를 추돌 후 오른쪽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 갓길 옹벽을 들이받은 후 멈추어 섰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1차로 상으로 튕겨져 나갔고 몇 초 후 1차로를 진행해오던 다른 승용차(2차가해자)가 1차로 상에 누워계신 아버지를 밟고 100m를 지난 후 비상등을 켠 후 정차하는  것 같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후 반대편 버스 정류장에 계시던 1차 목격자가 1톤 트럭에서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 라이트를 켰고 그 후 추레라 3대가 아버지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차 가해자가 차량으로 쓰러져계신 아버지앞쪽으로 후진하여 세운 후 다른 차들에게 피해서 가라고 수신호를 하는 중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상담 내용-

현재 현장의 가해자 차량의 스키드 마크나 옹벽의 충격 흔적및 타 증거물로 가해 차량의 제동 경로를 확인 할수 있는지 여부와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는 전문가적 지식이 부족하여 입증할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이에따른 전문가적인 견해와 근거 자료 확보건 입니다.

※ 첨부자료는 이메일로 보냈습니다...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사고 자료 첨부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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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16 22:19

    영상자료는 psg8656@naver.com 으로 재전송 하시기 바라며

    제동경로등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추정 할 것입니다.

    현재는 역학적 조사를 하게 되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결과를 기다리시고 최종 검사가 기소여부 결정및

    판사님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 지기 위해 유가족 측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하며 노력의 결과에 따라 사건의 내용및

    진실은 더욱더 진실에 가깝게 밝혀 질 것입니다.

    현재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유가족측의 의구심을 변호사 명의로 사법기관에 의견서를 제출 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현장을 보지 못한 변호사가 특별한 증거가 확보 되지 않는한 유가족측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건의 내용이 명확히 규명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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