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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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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인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4
연락처 010-3276-31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방장 겸 배달(자격증은없음) 270만원 세금신고가 되지 않았음
사고일시 사건번호 춘천경찰서2009-1054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09년 8월9일 일요일 14:30~50사이에 배달을가던중 2차선으로 주행중1차선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받았음
수술:광대뼈골절로인한 수술
대퇴부 낭종으로 인한 수술
입원기간: 2009년8월9일~ 11월2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측(lig 7:3) 피해자측(현대 8:2) 현제 가해자 7 피해자 3 으로 되어서 가해자측에서 300만원에 합의보자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 현제 30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2.22 02:04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시에 많은 합의금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치료를 더 유지하신 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이고 후유장해가 없다면 원할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후유장해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등을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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