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17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미라
성별
생년월일 72-00-23
연락처 010-9035-8760
직업 및 소득 오토바이 퀵서비스 평일만 22*130,000=2,860,000원 주말엔 키즈카페 8*100,000=800,000원 직접 운영하는 키즈카페인지라 중요관리직입니다. 모두 합치면 3,660,000원입니다.
사고일시 09.12.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견봉 쇄골 관절탈구 수술했구요, 다리에도 약간의 찰과상이 있었으며, 8주진단 나왔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 남편 과실이 70% 상대측 과실은 3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남편이 상대측에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을 대략 얼마로
생각하고 있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2.23 23:58

    과실상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져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 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 되어져야 하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과실이 손해배상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려 볼까요?

    피해자의 과실이 일반적인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약 30%정도 입니다.
    그러나 30%과실의 피해자가 매우 중상을 당하여서 10달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했을때 부상부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무과실일때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무과실일때에는 산출된 1억원의 금액이 모두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30%이기 때문에 1억원 중에 30%인 3천만원을 차감하고 7천만원이 인정 되고 여기에 10달 동안 입원 및 수술 각종투약 비용등으로 2천만원정도가 병원 치료비로 발생 되었다고 가정 했을때 치료비 2천만원중에서도 30%인 600만원이 차감되어 결국은 피해자는 7천만원 에 600만원을 차감한 6천4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40%라고 가정한다면 무과실일때 1억에서 40%를 차감한 6천만원에 치료비 발생금액중 40%인 800만원을 차감한 5천2백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듯이 과실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1. 시간이 엄청지났는데 합의보자는 소릴 안하네요

    Date2009.12.29 By안태영 Views3175
    Read More
  2. 교통사고 합의금??

    Date2013.06.28 By김재화 Views3175
    Read More
  3. AI 방역 전 정지차량 후미충돌 사건

    Date2014.04.03 By김해양 Views3175
    Read More
  4. 교통사고 후 허리수술 및 병원비 청구 관련

    Date2015.06.05 By강세민 Views3175
    Read More
  5. 무단횡단 사망사고 민사합의

    Date2016.02.24 By피해자 Views3175
    Read More
  6. 자전거와 오토바이 횡단보도 충돌사고

    Date2016.03.23 By소나무 Views3175
    Read More
  7. 군복무중 교통사고

    Date2016.10.08 ByDastard Views3175
    Read More
  8. 횡단보도교통사고문의..

    Date2010.07.20 By김영찬 Views3176
    Read More
  9. 가해자입니다 합의문의 드립니다--

    Date2010.02.03 By임광묵 Views3176
    Read More
  10. 보행중 차량 추돌로 인한 갈비뼈 손상

    Date2013.05.20 By한학수 Views3176
    Read More
  11. 오토바이 무보험 보행자접촉사고

    Date2015.05.19 By송춘기 Views3176
    Read More
  12. 교통사고 보상액 및 최선의 산택

    Date2016.07.03 By김성민 Views3176
    Read More
  13. 형사합의금과 보험사 합의시 대처 방법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Date2011.01.12 By박문성 Views3177
    Read More
  14. 오토바이 교통사고입니다...

    Date2010.09.12 By김경수 Views3177
    Read More
  15. 참담한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Date2010.08.31 By강문성 Views3177
    Read More
  16. 2차로 도로에서 1차선 직진 주행 차량(본인)에 2차선 주행 자전거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는 누구인가요?

    Date2014.07.20 By윤진영 Views3177
    Read More
  17. 교통사고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Date2010.11.24 By이준희 Views3178
    Read More
  18. 사고가 연이어 났습니다

    Date2010.09.02 By김복남 Views3178
    Read More
  19.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접촉사고

    Date2009.12.23 By박미라 Views3178
    Read More
  20. 정부보장사업과 자동차상해

    Date2009.10.20 By윤채숙 Views3178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