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2.29 18:38
버스 급출발 사고 문의
조회 수 366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윤현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41-00-00 |
연락처 | 010-6350-0830 |
직업 및 소득 | 간병인 월 120~150만원(일당 6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12월 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재 발목쪽에 외상으로 15바늘 꼬맨상태이며 2주후에 실밥풀려도 된다고 함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버스공제조합 사고접수 전 버스 승차 후 급출발로 발목쪽 부상입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기사고로 치료비는 별문제없이 보상을 받을수 있을듯합니다만 현재 입원중이 아니긴 하지만 간병일을 할수없는상태인데 일을 못한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세가 많아서 보상에 제한이 있는건 아닌지요. 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해야하는데 대중교통이용이 힘들어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것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2일에 한번씩 가야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입원치료를 하는것이 나을런지요.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 |
---|
-
화물공제에서 제시하는 합의금기준 맞는지 확인좀
-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과 자전거사고
-
버스 급출발 사고 문의
-
버스 하차 시 미확인 후 출발로 발가락 상해
-
교통사고문제
-
버스내의 교통사고 문의추가질문
-
아주급합니다
-
사망사고
-
택시공제조합 문의
-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후 가해자 입원
-
횡단보도 부상사고
-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
-
자동차 교통사고 미합의 상태 해외출국시
-
아버지가 병원에서
-
오토바이 사고건으로...(남해에서)
-
변호사 선임 및 보험관계문의
-
교통사고 합의금
-
교통사고 (횡단보도 사망사고)
-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
-
합의금 적정한가요?
간병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신 상태 였다면 관련자료들을 입증하셔서 합의를 준비 하시고
통원치료시에는 1일 8천원의 보험사약관기준의 통원비용이 발생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와 원할한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