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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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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재범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269-0088 |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 |
사고일시 | 2008년9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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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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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로 6개월 보름정도 입원했습니다. 치킨 체인점을 형수랑 공동운영하다가. 제가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6개월간 입원한 관계로, 형수가 배달 알바를 고용해서 어떻게 운영하다, 형수는 장사가 안되는걸 나무라던 형과 다투고, 이런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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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여러가지 고충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해도 인정안되는
보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는 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위자료에 있어 일부 참작이 될 수 있으나 위자료라는 것은 판사님의
집권사항이고 피해자가 느끼기에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보상이 안되는 손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의 보상 즉 증거 및 입증이
안되면 어려운 보상들입니다.예)
큰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친경우
영업직인데 중요한 계약성사가 사고로 인하여 이루어 지지 않은경우
육아문제를 타인에게 의뢰해야 할 경우
신혼여행 기념여행에 차질을 준것
입원기간에 장사 망친것 농사 망친것등
중요한 경조사를 참석하지 못한경우
회사에서 주는 특별수당을 못받게 되는 경우
등등입니다.
법률적 이유는 통상적 손해가 아닌 예상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손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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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열람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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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복사 동의를 취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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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만가입한 차량 대인사고 보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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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중과실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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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환자를 큰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길때 법적책임과 보험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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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1대 중과실사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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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과실이 얼마나 되나요? 8:2라고 보험사에서 그러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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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마 빽미러 접초같은대 어떻게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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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누구의 잘못인지 궁금 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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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교통사고인지...합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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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또한 뺑소치 처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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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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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소송할 건인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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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신적 피해보상인가여....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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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문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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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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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교통사고가 아닌가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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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합의 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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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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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소득을 자영업 혹은 통계소득 적용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합의시점에 정확한 내용으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