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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선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2학년
사고일시 2009-5-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심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어 항소중입니다.
1심 하루전에 가해자는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금전공탁통지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진정서에 첨부하고 또 공탁계에 제출하였습니다.
지금은 상소중이지만 아직 재판일이 결정되지 않아 기다리는 중입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가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지가 너무 걱정됩니다.
저희는 1심이 종결된 후에 금전공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 금전공탁통지서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십시요
또 재판일이 가해자가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였는데 2심에서는 검사와 국선변호인의 대결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가해자가 죄값을 제대로 받게 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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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11 18:38

    사건의 내용에 따라 차이와 변수는 있겠지만
    공탁금회수동의서는 합의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 이기에
    합의나 공탁금이 없이 구속될 만한 사건인 경우에는 재합의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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