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1.22 09:52

장해율합산

조회 수 4043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민지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1|@|111|@|111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7년전 교통사고로 정신과 24% 이명12%의 기왕증이 있는상태에서 2008.2.교통사고를 또 당하여 
 
 정신장해36%.........기왕증 기여도60% ,여명기간 5년단축예상
척추디스크28%
고관절12%의 장해율을 받았던바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장해율을 합산공식과 공제방식을 몰라 상담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명기간 단축하고 보상금 수령과 상관이 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01.22 14:16

    현재 기술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명단축은 손해배상금과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고당시 연령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명단축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개호환자인 경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편적이고

    60세이상의 고령의 경우 일식소득이 인정되는 경우 여명단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사건이 현재 재판중인 사건이라면 기왕장해와 후유장해 부분에 대하여 재판부의 임의결정으로 인하여

    판시될 수 있으니 재판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라면 기왕장해 공식에 따른 방식과 현재 후유장해

    판단에 따른 기여도 기왕증 구분에 따른 청구방식중 유리한 쪽을 선택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판단은 판사님께 맏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사항은 기왕장해에 따른 손해배상 일반적 이론의 장해 계산 방식입니다.

    즉 법원에서는(소송시) 반드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1.22 14:16

    기왕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또다른 장해가 남게 되었다면 기왕장해를 공제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과거에 교통사고로 신경정신과 정신장해 12%, 이비인후과 10%로 보상을 받고 생활하다  새로운 사고로 정신장해36%의 장해율을 얻었다고 가정한다면..


    기왕의장해가 있던자가 이번사고로 장해가 가중된경우 이번사고로 인한 장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기왕의장해와 이번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산하여 산정한후 기왕장해를 공제하면 됩니다.

    본 건을 검토해보면 기왕의 장해율은 12%와 10%를합산한
    12%+{(100-12)x 10%}= 20.8%.

    이에 이번사고로 인한 장해율이 36%라고 가정한다면

    [20.8% +{(100-20.8)x 36%}- 20.8 %]=28.51%를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1. 횡단보도 보행사고

    Date2010.01.23 By학생 Views3466
    Read More
  2. 질문드립니다

    Date2010.01.23 By김진혁 Views2728
    Read More
  3. 신호위반교통사고

    Date2010.01.23 By배애영 Views2924
    Read More
  4. 오토바이사고

    Date2010.01.23 By김왕자 Views2796
    Read More
  5. 교통사고처리문제

    Date2010.01.23 By궁금 Views3442
    Read More
  6. 교통사고 사망건

    Date2010.01.23 By류인규 Views3077
    Read More
  7. 횡단보도 사고

    Date2010.01.23 By권광호 Views3266
    Read More
  8. 흉터(면상반흔)에 단위 문제

    Date2010.01.23 By전영두 Views4867
    Read More
  9. 교통사고에 대해...

    Date2010.01.22 By둥둥 Views2719
    Read More
  10. 장해율합산

    Date2010.01.22 By민지윤 Views4043
    Read More
  11.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Date2010.01.22 By김형삼 Views2876
    Read More
  12. 경찰서양식의 교통사고 합의서에 관해

    Date2010.01.22 By이동길 Views8109
    Read More
  13. 할머니가 다쳤어요..

    Date2010.01.22 By김여옥 Views2968
    Read More
  14. 같이 음주를 하고 운전자, 동승자 사망사고

    Date2010.01.21 By최상수 Views3402
    Read More
  15. 어린이교통사고합의금

    Date2010.01.21 By김우선 Views6389
    Read More
  16. 부동산중개인에게손해배상을하고싶은데요

    Date2010.01.21 By김성애 Views3036
    Read More
  17. 교통사고 에 관한 상담

    Date2010.01.21 By이주연 Views2774
    Read More
  18. 오토바이사고 ㅠㅠ급합니다

    Date2010.01.21 By정일섭 Views3125
    Read More
  19. 형사합이을해야하나요

    Date2010.01.21 By정진긍 Views3152
    Read More
  20. 임산부 교통사고

    Date2010.01.21 By김지희 Views3785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