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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qna.jpg)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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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창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562-8476 |
직업 및 소득 | 월급여 172만원 정도이고 회사원(회계업무담당) 경력은 4년좀 넘었습니다 |
사고일시 | 2009 12월 31일 새벽 1시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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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병원비외 25만원 급여는 서류 첨부하면 지급하되 조퇴는 인정안한다고 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서 내용 : 경부 염좌,요부 염좌,안면부 좌상 (상기환자는 상 병명의 진단하에 본원에서 경과관찰 중인 자로 상 병명에 대해 발병일로부터 2주간의 안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이후 환자의 상태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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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회사 회식후 개인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중 제가탄택시가 앞택시를 들이박아서 다치게 되었습니다.(사고당시 뒷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처음간 병원에서는 의사가 이건 교통사고 후유증이아니고 저의 생활습관이 어쩌고 하면서 자꾸 저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하여 병원은 바꾼 상태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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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쇄골골절(불유합,심한통증,관절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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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녹색불에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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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제떼문에질문좀할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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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민사합의(보험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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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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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합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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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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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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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교토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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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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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회사와 피해자와의 합의시 민,형사상의 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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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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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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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 합의 관련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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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시 민사합의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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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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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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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 내역은 본인이 받은 급여의 80%를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금으로
받을수 있으며, 위자료는 25만원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통원치료를 하게되면 하루 8천원의 통원비가 배상항목에 포함됩니다.
나머지는 향후치료비 등의로 배상됨
기왕증이 아니라면 25만원의 합의금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며 차라리 치료를 꾸준히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