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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9 04:33

교통사고 대해서

조회 수 31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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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창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62-84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급여 172만원 정도이고 회사원(회계업무담당) 경력은 4년좀 넘었습니다
사고일시 2009 12월 31일 새벽 1시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병원비외 25만원 급여는 서류 첨부하면 지급하되 조퇴는 인정안한다고 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 내용 : 경부 염좌,요부 염좌,안면부 좌상
(상기환자는 상 병명의 진단하에 본원에서 경과관찰 중인 자로 상 병명에 대해 발병일로부터 2주간의 안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이후 환자의 상태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수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회사 회식후 개인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중 제가탄택시가 앞택시를 들이박아서 다치게 되었습니다.(사고당시 뒷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개인택시조합에서 자꾸 합의를 볼생각은 하지않고 병원에서 치료만 받으라고 하는데 물리치료는 잘 낳지를 않아서 지압이나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싶은데 지압같은건 돈도 내주지도 않을거라면서 합의볼거면 위로금 명목으로 25만원만 준다고 하길래 급여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 서류몇개 첨부시키면 준다고는 하는데 통원치료받을때 조퇴하고 병원가서 치료받은것과 통원치료시 교통비등등은 어떻게 해주냐고 하니 그건 저의 사정이라고 아예 말을 말라는 식으로 말하던데....정말 받을수 없는건지....궁금합니다(사고나고나서 입원은 약 9일정도 했는데 회사사정상 출근해야되서 통원치료한다고 하고 퇴원하고 지금은 통원 치료중)

처음간 병원에서는 의사가 이건 교통사고 후유증이아니고 저의 생활습관이 어쩌고 하면서 자꾸 저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하여 병원은 바꾼 상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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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29 19:2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 내역은 본인이 받은 급여의 80%를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금으로
    받을수 있으며, 위자료는 25만원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통원치료를 하게되면 하루 8천원의 통원비가 배상항목에 포함됩니다.
    나머지는 향후치료비 등의로 배상됨

    기왕증이 아니라면 25만원의 합의금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며 차라리 치료를 꾸준히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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