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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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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공선생
성별
생년월일 65-00-02
연락처 010-8709-3631
직업 및 소득 건설노동자 (석공 조력공) 일당100,000원
사고일시 2009년3월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8주
수술 - 무 : 쇄골원위부(골편이 너무작아 수술불가)
입원기간 - 0일( 통원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잘모르겠습니다. 저의과실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산재사고-좌측원위쇄골골절(불유합,심한통증,관절경직)에 관한 산재요양 및 장해등급을 문의드립니다.

1. 현재 10개월이상 치료중이며(비수술절치료,지연유합,통증),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
2. 며칠전 공단자문의 면담결과  불유합(10개월이상경과하여 지연유합이아님)으로 유합수술은 불가하고,
    쇄골원위부절제술을 권함.    수술불가이유는 어깨쪽골편이 골편이 너무작아 수술불가하다함.
    -주치의 소견도 공단자문의사(주치의 상급자)와 동일함.
   - 타의사 소견은  주치의 소견과 동일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는 유합수술이 가능하나 경과는 두고봐야함.(일반적
      인 수술을 아니고  논문을 발표한 의사들의 의견임)
3. 문의사항  1) 현재상태(불유합,심한통증,관절경직) 에서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
                      2) 쇄골원위부절제술을 한후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
                      3) 유합수술(재수술가능성)후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

4.처음에 뼈가 붙지않는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한 저로써는 심한 걱정과 10개월이상 재활운동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심신이 말이 아닙니다.  위문의사항을 당장결정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심심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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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31 00:33

    저희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사무실 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와 산업재새 장해는 각기 다른 평가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본 사건이 교통사고와 산업재해가 중복되는 보상일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듯 합니다.

  1. 횡단보도 사고

  2. 가해자입니다 합의문의 드립니다--

  3. 질문 올립니다.

  4. 무단횡단사망사고

  5.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6. 교통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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