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2.01 23:19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88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모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0-00
연락처 010-4738-8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천6백 금융업
사고일시 2010.01.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제시안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뼈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뒤에서 후미추돌한.상태
마티즈새차 이제2달 탔음.(범퍼가 망가짐)
허리와 목이 많이아파서 계속 통원치료받을생각임.
이런경우 보험사랑 얼마정도 합의해야할까여?
저는. 한 200만원 생각하느뎅..
새차가 사고나서.. 월래.. 150생각하다가.. 200만원정도가 적정할것같음.
의견묻습니다.. 빠른답변부착드려요~
?
  • ?
    사고후닷컴 2010.02.02 00:4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약관에 기준하는 시세하락에 대해서는
    출고한지 1년 미만 차량에 한하여 사고당시 중고시세가를 기준으로
    자동차가액의 수리비가 20%를 초과시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인합의에 대해서는 입원여부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입원하지 않은경우 통상 백만원 전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 지는 보험사 간의
    합의금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통사고 문의

  2. 기계식 주차기 사고..

  3. 프리랜서 급여인정 부분

  4. 교통사고후 보상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5. 교통사고 문의

  6. 교통사고 사망사건

  7. 휴일손실 보상 및 사고 후 고혈압에 관해서 입니다.

  8. 교통사고문의

  9. 임신 8주 교통사고

  10. 무보험, 뺑소니 , 대포차 교통사고

  11. 대인/대물부분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2. 전치3주요

  13.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를 산재처리 종결후 장애위자료 청구가부?

  14. 산재사고-쇄골골절(불유합,심한통증,관절경직)

  15. 횡단보도 녹색불에 교통사고

  16. 합의문제떼문에질문좀할까합니다

  17. 사망사고 민사합의(보험사) 문의

  18. 교통사고 대해서

  19. 적정 합의금액

  20. 합의 취소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