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2.02 06:13

교통사고 사망사건

조회 수 297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하늘
성별
생년월일 1967--1-02
연락처 010-5147-8635
직업 및 소득 직업은 있으셨으나 일정한 수입을 증빙할 부분이 없어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고 합니다.
사고일시 2010-01-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에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자 혈중알콜이 0.08%입니다. 운전자 100%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어머니도 호의동승의 과실이 있다고는 하나 정확한 과실여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운전자 측에서 합의를 하자며
처음에는 1300~1500을 제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고 다음날에는 1800을 제시..
더는 사정이 좋지 않다며 호소하다 오늘은 2000을 제시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2.02 07:08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의동승 과실 및 음주사실을 알고 동승하셨다면 약 40%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음주사실을 모르고 동승 했을 경우 20%정도의 과실) 가해자측에서 2천만원의 합의금 제시는

    어머님께 과실이 있다면 즉 음주사실을 알고 동승했을 경우에는 적정한 형사합의금 제시

    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사합의서를 반드시 저희 사이트양식을 사용하시고 채권양도통지도

    함께 내용증명으로 보험사측에 고지 하셔야 함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 즉 보험사와의 보상 문제는 보험사측의 주장과실 및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고로 소득을 도시일용근로자 소득 월 151만7천원 으로 가정하고

    과실이 20%일때 예상판결금액은 1억9천만원 전후가 될 것이며

    40%일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산출 됩니다.

  1. 횡단보도 사고

  2. 가해자입니다 합의문의 드립니다--

  3. 질문 올립니다.

  4. 무단횡단사망사고

  5.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6. 교통사고 문의

  7. 기계식 주차기 사고..

  8. 프리랜서 급여인정 부분

  9. 교통사고후 보상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10. 교통사고 문의

  11. 교통사고 사망사건

  12. 휴일손실 보상 및 사고 후 고혈압에 관해서 입니다.

  13. 교통사고문의

  14. 임신 8주 교통사고

  15. 무보험, 뺑소니 , 대포차 교통사고

  16. 대인/대물부분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7. 전치3주요

  18.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를 산재처리 종결후 장애위자료 청구가부?

  19. 산재사고-쇄골골절(불유합,심한통증,관절경직)

  20. 횡단보도 녹색불에 교통사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