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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06:13

교통사고 사망사건

조회 수 29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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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하늘
성별
생년월일 1967--1-02
연락처 010-5147-8635
직업 및 소득 직업은 있으셨으나 일정한 수입을 증빙할 부분이 없어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고 합니다.
사고일시 2010-01-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에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자 혈중알콜이 0.08%입니다. 운전자 100%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어머니도 호의동승의 과실이 있다고는 하나 정확한 과실여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운전자 측에서 합의를 하자며
처음에는 1300~1500을 제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고 다음날에는 1800을 제시..
더는 사정이 좋지 않다며 호소하다 오늘은 2000을 제시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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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02 07:08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의동승 과실 및 음주사실을 알고 동승하셨다면 약 40%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음주사실을 모르고 동승 했을 경우 20%정도의 과실) 가해자측에서 2천만원의 합의금 제시는

    어머님께 과실이 있다면 즉 음주사실을 알고 동승했을 경우에는 적정한 형사합의금 제시

    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사합의서를 반드시 저희 사이트양식을 사용하시고 채권양도통지도

    함께 내용증명으로 보험사측에 고지 하셔야 함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 즉 보험사와의 보상 문제는 보험사측의 주장과실 및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고로 소득을 도시일용근로자 소득 월 151만7천원 으로 가정하고

    과실이 20%일때 예상판결금액은 1억9천만원 전후가 될 것이며

    40%일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산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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