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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1일 통원치료시 8.000원에서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상계한 만큼은 지불 해야 되는것이 의무사항으로 법에 있는지요? 그리고 그 적용은 양, 한방 같은 것인지요? 조언해 주십시오. |
|---|






보험사 약관에는 통원치료가 1일 8천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송시에는 통원치료비용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통워니간에 따라 위자료에 감안합니다.
양,한방 동일한 규정을 보험사 에서는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