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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미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369-59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약 4천만원
사고일시 2009.09.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부간부 분쇄골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개골 골절
다발성좌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대 중과실..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완치후 보헙사와 합의를 하기위해 치료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입원한지 5개월째..
1차로 슬개골골절에 핀박는 수술을 하였고..(9/4)이때 대퇴부 외고정수술도 같이 하였습니다.
2차로 대퇴부뼈에 판을대고 고정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9/25일경) 
대퇴부가 붙은후 3차 인대수술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대퇴부 수술후 한달여쯤후부터 슬개골부위 재활을 시작했고..
자전거타기등...좀 무리이다 싶은 재활을 했었습니다. 통증을 호소하면 즉각그만두었구요.
3개월여후부터는 수술한 다리를 땅에 살짝 디디며 걸어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뼈가 더 잘붙는다구요..워낙 골절이 심해..가족들은 만류했지만..의사가 매번 재활을 권유했고
운동해야 더 잘붙는다는 말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2010년 1월28일도 오전에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가 괜찮다며 다시 걸어다니길 권유했고..
휠체어 부족으로 간호사들이 남편의 상태가 괜찮다며 휠체어를 다른환자에게 넘겨주는등의 이유로 남편은 목발을 짚고 식판을 나르는등의 거동을 하였습니다.그러다가 30일날 샤워중..다리가 눈에띄게 휘어있고 통증이 있어..
바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심어놨던 판과 함께 골절부위가 재골절 되어있었습니다.
28일 엑스레이를 다시 확인하니..그때도 약간의 휘어짐이 눈에 보였었구요.
그래서...5개월의 시간이 수포로 되고..
다시 병원을 옮겨 처음부터 다시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워낙경황이 없어 의료사고인지 아닌지 따지기도 어렵고..
보험사와의 합의도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를 끝내고..추후 병원에 소송을 걸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지금이라도 당장 병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건지요.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는건 아닌지...
뭐가 자꾸 이리도 복잡한일만 생기는지 죽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2.04 04:4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의료과실을 묻기에는 입증부분에서 쉽지않아 보이기에
    모든 손해배상은 보험사로 부터 청구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진단명과 수술명을 보아서 후유장해가 예상되기에 보험사와 직접 합의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찾는것은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거와 비유하기도 합니다.

    심겸이 많이 복잡 하시다면
    내방상담 하시거나 유선상담 하시어 해답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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